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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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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한다. 그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주택 중 4주택이 시행령상 특정 주택에 해당할 때 세액계산 특례 및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과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합니다.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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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825 (2009.11.26 회신),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10)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