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825회신일 2009.1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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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6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한다. 그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주택 중 4주택이 시행령상 특정 주택에 해당할 때 세액계산 특례 및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과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합니다.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825 (2009.11.26 회신),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1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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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