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98회신일 2009.09.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5

정해진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되며 그 학자금으로 낸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원한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와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되며 그 학자금으로 낸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 제110의3조에서 제118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최고경영자과정 관련 학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본문(원문)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참고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등으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에 의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0419, 2002.03.07 및 서면1팀-1673, 2007.12.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그 학자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교육비공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참고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등으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에 의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98 (2009.09.25 회신), "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44)
원 제목
교육비 공제 해당여부 및 학자금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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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