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본인의 계절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41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인의 계절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학기 이상 상당 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되며, 대환으로 상환한 원리금도 관련 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계절대학 교육비와 대환대출 상환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학기 이상 상당 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되며, 대환으로 상환한 원리금도 관련 공제가 적용된다. 계절대학 과정이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삭제<2000.10.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고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을 지급한다. 별도 질의에서는 금융기관 간 대출금 대환을 통해 종전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나, 당해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4항(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2. 금융기관 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해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해당 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금융기관 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규정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19 (<time datetime="2002-03-07">2002.03.07</time> 회신), "본인의 계절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7)
원 제목
근로자 본인 대학원(계절대학)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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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