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86회신일 2009.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기존주택 취득일을 새 주택 취득일로 본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건축주택 취득일 등을 물었다.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기존주택 취득일을 새 주택 취득일로 본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이 2006.1.1. 전에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3. 한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 및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봅니다.

2.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 취득일로 봅니다.

3. 상속·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6 (2009.10.16 회신),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77)
원 제목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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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