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76회신일 2009.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9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거주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자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6 (2009.11.09 회신),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38)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