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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1회신일 2009.10.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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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4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종전 농지의 양도와 다른 농지의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1.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릅니다.

2. 농지대토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합니다.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취득기한은 2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1 (2009.10.14 회신),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12)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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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