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5회신일 2009.09.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0

농어촌주택은 요건 충족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보유 상태에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요건 충족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함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위 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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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5 (2009.09.10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65)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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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