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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18.1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12.06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12.0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9.1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5
농어촌주택 보유 상태에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요건 충족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