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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며 일정 요건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며 일정 요건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시·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같은 시·군에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1.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며 장기임대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1.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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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33 (2008.07.31 회신),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67)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