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감면과 중과 배제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등록과 임대기간 등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중과세율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0.29.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한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2003.10.29.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하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29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49)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