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41회신일 2000.09.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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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9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사업자가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

회답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로 하는 사업자도 포함되지만, 간이과세자 규정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41 (2000.09.19 회신),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46)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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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