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회신일 2000.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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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6

영수증은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은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일정한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수증 발행 사업자는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 (2000.01.26 회신),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82)
원 제목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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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