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1회신일 2000.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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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3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법률 제6049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중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법률 제6049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8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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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1 (2000.07.03 회신),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06)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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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