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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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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법률 제6049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중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법률 제6049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8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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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1 (2000.07.03 회신),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0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