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회신일 2007.04.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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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는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귀 질의에 있어 공제의 기준이 되는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등록신청일의 기준이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내지 제9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일을 초과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공제 기준이 되는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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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2007.04.13 회신),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94)
원 제목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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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