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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7.04.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4.13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4.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7.0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1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