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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목수용역을 제공해도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으로 목선을 건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목선 제조 중 위탁자에게 일부 목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으로 목선을 건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건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을 설치한 목선제조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으로 목선을 건조하였다. 건조 과정에서 일부 목수용역은 위탁자가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장을 설치하고 목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으로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자기 책임 하에 목선건조 시 일부 목수용역을 당해 위탁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을 설치하고 목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자기 책임하에 목선을 건조함에 있어서 목선건조에 따른 일부 목수용역을 당해 위탁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동 사업은 제조업으로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목선제조업자가 목선건조에 필요한 일부 목수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받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을 설치하고 목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자기 책임으로 목선을 건조하면서 일부 목수용역을 해당 위탁자에게 제공받는 경우, 그 사업은 제조업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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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9 (1989.01.21 회신), "위탁자가 목수용역을 제공해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84)
- 원 제목
- 목선제조업자가 목수용역 일부를 위탁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사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