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회신일 2000.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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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6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이전한다. 신축 중인 건물의 청약금을 받았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7, 1995.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출자로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분양계약 전 청약금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 완료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을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더라도,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약금에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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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715 심판결정
    2000.07.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 (2000.01.06 회신),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46)
원 제목
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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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