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내역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쟁점부과처분 중 2013년 귀속분(송달일 : 2019.5.30.)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9.9.20. 및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19. 기각결정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 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1조 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9.8.29., 2019.9.3.)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2020.8.11.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징수법」제21조 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20, 2011.3.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 회신 1999.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 회신 1993.05.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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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0508 (2021.03.15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6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6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