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그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그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ㆍ출자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정방법.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 위 규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제4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time datetime="2009-07-24">2009.07.24</time> 회신),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28)
원 제목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등 양도시 정상가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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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