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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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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민원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또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 2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수용에 따른 세액감면.
회답
1. 귀 민원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또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 2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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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61 (1993.11.22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14)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