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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를 위한 단순구입은 비과세이나 국내지점에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는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자산을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구입은 비과세이나 국내지점에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는 과세된다. 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지점 명의로 구입해 본사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단순구입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구입한다. 구입활동이 국내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지점 명의로 구입한 뒤 본사 등에게 판매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에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하는 것은동조약 제6조 제4항에 의한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나,
이 구입활동이 오로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일본법인 지점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일본법인 본사 등(제3자 포함)으로 판매함에 따라 당해지점에 판매손익이 창출되는 경우,
이는 일본법인 본사만을 위한 구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에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하는 것은 동조약 제6조 제4항에 의한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구입활동이 오로지 국내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지점 명의로 이루어지고 본사 등 제3자에게 판매하여 지점에 판매손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본사만을 위한 구입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한 법인세 과세거래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4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5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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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78 (1999.10.06 회신),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71)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