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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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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기 2.의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순손익액의 평가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기준시기와 순자산가액·순손익액 평가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하고, 순손익액의 평가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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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1999.10.15 회신),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1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