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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동선수의 전속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전속모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모델료 지급자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업운동선수가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외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맺었다. 가족과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와 전속모델료의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활동하는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광고모델 전속계약으로 받는 전속모델료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가.
회답
1.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계속 국외에 거주해도 가족 및 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2. 거주자인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으로 받는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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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54 (<time datetime="1997-12-16">1997.12.16</time> 회신), "해외 운동선수의 전속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47)
- 원 제목
-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전속모델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