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주택취득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경정)
중부세무서장이 1999.3.2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85,265,800원의 부과처분은
1. 별첨 1「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49명)」와 별첨 2 「일시적 2주택 보유자(25명)」에 대한 대출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한 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되, 별첨 1「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49명)」는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사용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구입자금대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록 주택취득 후 대출이라 할지라도 법인사규에 따라 3월 이내에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용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구입자금대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록 주택취득 후 대출이라 할지라도 법인사규에 따라 3월 이내에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에 본점을 두고 기타 OO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OO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자율 1%)에 관한 인별명세를 국세청 전산D/B자료와 대사하여 주택취득자금 대출액중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OO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하였거나 OO주택규모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그 대출금에 대하여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1999.3.25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194,096,340원(1999.8.11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85,265,800원으로 감액경정 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이의신청과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대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행위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규에 따라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들 대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매수자의 등기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청구법인은 무주택 사용인이 저리대출을 받아 취득한 구주택을 처분하고 신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등기상 구 주택 양도일자가 신 주택 취득일자보다 늦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정상 일시적으로 등기부상 2주택이 된 경우(구 주택 매수자의 등기지연,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주거이전, 구 주택의 근저당권 해지문제 등)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지원한 자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상속 및 증여로 인한 2주택 소유자 청구법인은 사용인의 주택 중 상속(증여 포함)받은 농가주택 등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직장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을 공동상속(증여)받은 자는 본인이 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이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자금을 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농가주택 및 1주택의 공동소유자 중에 가장 큰 지분의 소유자로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존주택을 실지 소유한 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결혼에 따른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 소유자 청구법인은 미혼인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와의 결혼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하기전에 배우자에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요하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임대사업용 주택의 소유자 등 청구법인은 기존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전세주택이 경매에 이른 경우 전세금 확보차원에서 동 임차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나 기존의 주택외에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더라도 이를 1세대 2주택자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대출 청구법인은 대출절차상 문제로 사용인이 우선 차입 등에 의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3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대여한 주택자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사규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부한 자금이 당초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 대출서류, 차입금상환 증빙서류,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주택취득자금을 먼저 대여한 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이라 함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외 다른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며, 취득과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잔금청산영수증, 양수도자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등기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사용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이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법인 46012-1193, 1999.3.31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사용인의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기부 등본, 상속 및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혼에 의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사용인의 OO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시 저리의 주택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무주택사용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후생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만큼 주택자금 대출후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세대합가에 따라 2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임대사업용 주택 소유자의 경우 등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임대사업용 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는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즉시 대출잔액을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해 사용인을 무주택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요건을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출일 현재 공부상 무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인지(처분청) 아니면 대출일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청구법인)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은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OO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은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은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초 1981.2.7 신설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6.3.31 개정된 같은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500백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대상 유형별 대출일자와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일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하 청구법인의 유형별 불복사유가 정당한지를 본다.
(1) 대출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출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하여 대출일 현재 무주택 사용인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 중 청구법인의 사규에 의하여 주택 취득 후 3월 이내에 대출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택취득후 3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대여한 주택자금으로 기존 구입자금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OO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한도(1986.3.30 이전 1,000만원, 1986.3.31부터 1989.3.5까지 1,500만원, 1989.3.6 이후 2,000만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요강(1987.10.31 개정된 것)」제12조에서「주택구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은 융자취급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이내에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완공한 경우에도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동 요강의 개정시에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음)하고 있는 것은「대출업무 관행상 주택 취득 전 대출은 인적담보를 세워야 대출이 가능하나 연대보증인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구하기 어려운 바, 대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후취담보는 청구외 OOOO은행의 가계자금OO요강(1995.8.7 개정된 것) 제22조를 보면 일반고객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관계법령의 취지와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록 주택취득후 대출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사규에 따라 3월이내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전시 법에 따른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별첨 1 “주택취득 후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49명)”에 대하여 주택취득 후에 대출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에 대한 대출금을 법 소정의 주택자금 대출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것과 같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청구법인이 사규에 따라 주택취득일(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월이내에 대출한 것은 정당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인들에 대한 대출금이 법 소정의 주택구입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종전주택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지연 등으로 대출당시 유주택자가 된 경우 (가)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교체시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대출금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구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주택의 양도가 가능한 바,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저리혜택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동산투기 및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규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는 대출당시 사실상 무주택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시적인 2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유형에 해당하는 자가 별첨 2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명단과 같은 바, 이들 중 예컨대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경우를 보면, OO주택규모 이하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OOOOOOO OO OOOO(43.79㎡로서 13평형 임)를 1992.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을 1992.4.27로 약정한 후 1992.5.19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고, 같은 아파트 단지인 OO우성아파트 OO OOOO(58.46㎡로서 18평형임)를 1992.5.28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에 필요한 주택자금을 1992.5.2에 대출받았음이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OOO은 1992.5.2 대출받을 당시 공부상으로는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주택은 사실상 1992.4.27 양도(잔금지급약정일)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대출당시 무주택자임이 인정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대출 당시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첨 2 「일시적 2주택 보유자(25명)」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일 등을 잘못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들의 대출금이 전시 법령상의 적법한 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대출이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유형 이외에도 (가) 무주택 사용인이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나 증여받은 주택 중 농가주택은 사실상 폐허상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서는 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사용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이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세청장 예규 법인 46012-1193, 1999.3.31도 같은 뜻임)인 바,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법인의 주택자금대출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며, (나) 미혼인 무주택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와의 결혼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자금 대출후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세대합가에 따라 2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배제규정은 1인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국세청장 예규 법인 46012-2553, 1996.9.11도 같은 뜻임)이어서 이 점 역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이 이후 임대용 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한 경우나 기존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전세주택을 전세금 확보차원에서 취득한 경우 등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들을 실질적인 무주택 사용인으로 보아 주택자금을 대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쟁점 1은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침)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주택취득후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49명)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1
00055
OOO
1986.10.11
1986. 9.30
2
00113
OOO
1988. 6.10
1988. 6. 8
3
00037
OOO
1989. 6. 2
1989. 5.15
4
00102
OOO
1989. 5.31
1989. 4.23
5
00144
OOO
1990.12.28
1990.12.27
6
00164
OOO
1989.10.21
1989. 7.21
7
00191
OOO
1990.12. 8
1990.11.26
8
00195
OOO
1991. 4. 9
1991. 3. 5
9
00201
OOO
1988.10.19
1988. 9.30
10
00203
OOO
1988. 6. 3
1988. 5.24
11
00268
OOO
1993. 7.10
1993. 6.28
12
00307
OOO
1990.10.17
1990.10. 8
13
00333
OOO
1986. 1.20
1987. 1.16
1993. 1.19
1993. 1.21
1992.12.30
14
00370
OOO
1989. 5. 1
1989. 2.20
15
00686
OOO
1993. 6. 4
1993. 5.30
16
00734
OOO
1989.10.17
1989. 7.15
17
00760
OOO
1990.12. 6
1990. 9.17
18
00807
OOO
1992. 7.14
1992. 6.18
19
00924
OOO
1993. 9. 9
1993. 8.15
1986.12. 6
1993. 8.19
매매에 따른
일시중복(4일)
20
01024
OOO
1990. 7.28
1990. 4.29
1994.12.12
부(父)봉양 세대 합가
21
01094
OOO
1993. 1.21
1993. 1. 7
22
01157
OOO
1988. 3.14
1988. 3.12
1995. 4.20
1995. 8.31
1995. 6.26
23
01182
OOO
1992. 1. 9
1992. 1. 7
24
01192
OOO
1988.10.20
1988.10.18
1993. 9.20
1996. 8.17
1996. 8. 9
25
01340
OOO
1992.12.10
1992.12. 8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26
01350
OOO
1993. 9.16
1993. 8.17
27
01386
OOO
1990.12.11
1990.12. 8
1994. 3.31
28
01419
OOO
1992.10.20
1992.10. 5
29
01450
OOO
1988.10.29
1988. 9.19
1996.10.15
30
01655
OOO
1990. 7. 2
1990. 6.22
31
01657
OOO
1990. 6. 1
1990. 3.30
32
01774
OOO
1989. 8.31
1989. 8.26
33
01836
OOO
1991. 5. 4
1991. 2.28
1985.11. 6
부(父)봉양 세대 합가
34
01963
OOO
1989.12.30
1989.12. 8
35
01982
OOO
1993. 9.28
1993. 9.13
1997. 6. 9
부(父)봉양 세대 합가
36
01989
OOO
1993. 4.30
1993. 3.30
37
02014
OOO
1989.11.15
1989. 8.16
38
02020
OOO
1989.10.27
1989. 7.28
1998. 8.20
39
02137
OOO
1990. 4. 3
1990. 3.26
40
02315
OOO
1992. 7.13
1992. 4.30
41
02358
OOO
1987. 7. 9
1987. 6.18
42
02489
OOO
1993. 9. 2
1993. 8.26
43
02520
OOO
1990.12. 8
1990.11.27
44
02570
OOO
1993. 6.28
1993. 4.19
45
02705
OOO
1998.12.22
1988. 9.20
1996. 7.25
1996. 8. 1
1996. 7.31
46
02978
OOO
1991. 4. 2
1991. 3. 7
47
03417
OOO
1992. 3.27
1992. 3.10
1998. 3.20
부모 봉양 세대합가
48
03532
OOO
1993. 9.28
1993. 9.27
49
03893
OOO
1990. 4.25
1990. 1.29
<별첨2>
일시적 2주택 보유자(25명)
일련
번호
자료
번호
성 명
구 주 택
신 주 택
비고
대출일
취득일
양도일
대출일
취득일
양도일
1
00207
OOO
‘88. 4. 1
‘92. 5.16
‘92. 5. 2
‘92. 5.28
2
00243
강동숙
‘85. 3. 4
‘87. 6.29
‘87. 6.11
‘87. 6.29
3
00385
김호근
‘86.12. 6
‘89. 3.12
‘89. 1.28
‘89. 3.12
4
00076
박재덕
‘75.10. 1
‘89. 4. 5
‘89. 1.27
‘89.11.20
5
00006
신원영
‘90. 4.26
‘91. 2.27
‘90.12.31
6
00070
오용현
‘84. 2.13
‘91. 5. 8
‘91. 3.27
‘91. 4.30
‘96. 9. 5
7
00086
박순도
‘81년이전
‘88. 4.30
‘88. 1.13
‘88. 2.11
8
00106
한래동
‘86. 4.11
‘93.11.15
‘93. 6.26
‘93. 8. 3
9
00145
김돈수
‘83. 4.27
‘88. 5.28
‘88. 5.19
‘88. 6.10
10
00171
정일준
‘82. 8.27
‘89.12. 8
‘89.11. 8
‘90. 8.21
11
00175
장점옥
‘83. 6. 4
‘89. 4.26
‘89. 4. 6
‘89. 8.28
‘96. 3. 5
12
00226
유병열
‘85. 5.15
‘88. 5.16
‘88. 4.15
‘88. 5.17
‘97. 8. 6
13
00280
이대훈
‘88. 7.12
‘90.12.11
‘90.11.27
‘90.11.28
14
00361
양봉석
‘86.12. 6
‘93. 4.18
‘93. 4.12
‘93. 4.12
‘97. 4.15
15
00391
변순석
‘85.12. 2
‘88. 3.23
‘88. 3. 4
‘88. 4. 4
16
00509
최창진
‘88. 9.15
‘93. 6.10
‘93. 3.22
‘93. 3.23
17
00698
방성철
‘83.10.25
‘88. 4.14
‘88. 3.25
‘88.12.21
‘97. 3.10
18
00808
이명호
‘85. 1.29
‘87. 8.26
‘87. 6.13
‘87. 6.13
‘97. 9.30
‘97.10. 9
19
00765
백종홍
‘89. 1.10
‘90. 4.27
‘90. 1.23
‘92. 9.18
20
00950
이기원
‘84.10. 4
‘88. 9.19
‘88. 9.15
‘88. 9.30
21
01152
송효석
‘90. 4.28
‘91. 2. 1
‘90.11.28
‘90.11.30
22
01283
이필성
‘84. 9. 5
‘90. 9. 1
‘90. 8.22
‘90. 8. 2
23
01295
강인수
‘82년이전
‘92.11.25
‘92. 8.20
‘92.10.14
24
01816
김양래
‘81년이전
‘90. 5.10
‘90. 2.16
‘92. 9.18
25
02348
김영환
‘86. 8.18
‘91. 1.30
‘90.12.31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49명)
- 일시적 2주택 보유자(25명)
-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요강(1987.10.31 개정된 것) 제12조
-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은 융자취급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이내에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완공한 경우에도 대출할 수 있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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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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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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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372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의결),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주택취득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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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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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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