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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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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자는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994.12.22일 개정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구 소득세법 제48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994.12.22일 개정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2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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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87 (1995.03.13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93)
- 원 제목
-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