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3회신일 1994.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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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8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옹벽 등 구조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관련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옹벽 등 구조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46015-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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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3 (1994.10.18 회신),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45)
원 제목
옹벽 등을 건설시 구조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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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