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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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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종중의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법인격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조건과 국세 의무 이행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1거주자 요건이 없으면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없는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조건과 국세 의무의 이행 방법.
회답
1.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는 신고 당시 또는 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준용한다.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959 심판결정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8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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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879 (1994.10.08 회신), "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56)
- 원 제목
-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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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