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
허가 관련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 양도소득이며, 고가매입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업권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판단을 물었다. 허가 관련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 양도소득이며, 고가매입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업권 존재는 허가와 실질거래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44조제6항의 주식등과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실제 어업권이 없는데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로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업권이 실지로 있는지 여부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내용ㆍ실질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권의 시가와 존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업권이 실지로 있는지 여부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내용ㆍ실질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08중31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7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33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2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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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6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94)
- 원 제목
- 어업권의 시가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