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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험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제한된 기획·감독 활동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서독법인이 제공한 경험정보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경험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제한된 기획·감독 활동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용역이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인지와 국내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第55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不動産所得 또는 同條同項第8號에 規定하는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0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사업연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인이 제4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이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따라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별도로 국내 건축공사와 관련한 기획 및 감독 등 제한된 활동의 고정사업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는 용역이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know-how등)를 사용하는 것 일 때에는,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59조 및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2. 국내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건축계약자가 아닌, 그 공사와 관련한 기획 및 감독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한ㆍ독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2. 국내 건축공사와 관련한 기획 및 감독 등 제한된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용역이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납부합니다.
2. 건축계약자가 아닌 자가 공사 관련 기획 및 감독 등 제한된 활동만 영위하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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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73 (1989.11.27 회신), "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4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경험에 관한 정보 제공받은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