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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허가를 받으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입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광고업무를 할 때 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허가를 받으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입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광고영업의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가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 광고의뢰인의 광고를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기 위한 업무를 한국에서 수행하려 한다. 허가 후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교포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 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한국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록)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먼저 동 한국사무소의 국내광고 영업허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등록신청 및 등록증교부)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귀 사무소가 문화공보부로부터 광고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에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을 때에는 동 광고수입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광고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한국사무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6호(국내원천소득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동 광고영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서 광고업무를 할 경우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및 법인세 처리.
회답
1. 사업자등록 전에 국내광고 영업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에 문의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허가 후 광고수입을 받으면 광고수입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광고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광고영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세가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6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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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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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5 (1989.02.18 회신),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9)
- 원 제목
- 국내에서 미국 신문의 광고업무을 한국에서 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