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보안지역 등에 적용할 특수배율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양도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청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한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특수배율의 범위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서 지정고시한 특정지역내의 토지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3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서 지정고시한 특정지역내의 토지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3)을 참조.
붙임:※ 재산01254-2607, 1986.08.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07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797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66 (<time datetime="1987-06-24">1987.06.24</time> 회신),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68)
- 원 제목
-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