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8회신일 1985.09.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3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년월일 또는 사업개시년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동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요건과 미신고 시 처리.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동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8 (1985.09.03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39)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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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