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분양대행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과세최저한 이하 강사료도 지급명세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 거주자의 분양알선 대가와 소액의 일시적 강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물었다. 분양대행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과세최저한 이하 강사료도 지급명세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분양알선 행위가 사업소득에 이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분양대행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한 사람에게 과세최저한 이하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1. 분양대행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1.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2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분양대행회사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회답
1.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가 과세최저한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2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제2호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9호 (선세금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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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82 (2009.04.30 회신),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35)
- 원 제목
- 분양알선용역대가 소득구분 및 일시적 강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