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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2호(장기보유특별공제) 제3호(양도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75/100)이 적용되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부동산등기에 관한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며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가.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이 배제된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제3호의 양도소득공제가 배제된다.
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 75/100이 적용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4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85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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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36 (1993.11.05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96)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