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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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조건·법률·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열거된 농지 등은 미등기 재산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미등기 재산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 음

가.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다. 8년이상 자경농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농지의 대토

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등기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미등기 재산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 음

가.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다. 8년이상 자경농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농지의 대토

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85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56)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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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