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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 삭제 <198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해저 광케이블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일본법인은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b)호에서 규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및 절차등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 제공기간이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b)호의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용역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법인세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1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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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40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34)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