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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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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만 계산하므로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만 계산하므로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생존한 동안 조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이다. 해당 농지의 자경기간을 수증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생존시에 조부로부터 농지를 수증한 경우로써,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생존시에 조부로부터 농지를 수증한 경우로써,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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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08 (1993.10.20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5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