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1921회신일 1996.08.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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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2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농지는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 시점.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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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21 (1996.08.22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77)
원 제목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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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