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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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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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7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9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9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9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84)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경우 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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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