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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3.08.1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8.12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3.08.12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7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7.04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39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8.22 · 역사 자료 · 재일 46014-1921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10.2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08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만 계산하므로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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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