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은 모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기술이 내장된 물품이므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은 모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기술이 내장된 물품이므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설대여업(리스)과 관련하여 리스자산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쟁점S/W”라 한다)와 하드웨어를 90사업연도 및 92사업연도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임차법인에 대여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쟁점S/W의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연도분 법인세(원천세) 50,943,570원 및 92사업연도분 법인세(원천세) 37,691,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S/W의 도입 내용>
쟁점S/W
시설이용자
(임차법인)
원산지
공 급 자
쟁점S/W
①
OOOO기술(주)
미국
INTERGRAPH CORPORATION
〃
②
OOOO관리공단
〃
CONTROL DATA FAR EAST, INC
〃
③
(주) O O
〃
KCC COMPUTER SERVICE, INC
〃
④
OO건설(주)
〃
INTERGRAPH CORPORATION
쟁점S/W
도 입 대 가
지급일
외화($)
원 화
쟁점S/W
①
90. 4.10
24,810
17,595,252
〃
②
90. 9.21
386,462
2OO,479,716
〃
③
90.10. 5
20,000
13,674,000
〃
④
92.12.31
288,610
228,434,815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소급과세라는 주장과세당국이 상당기간동안 조세행정상 수입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의 신뢰를 납세의무자에게 주었고 비과세관행 또한 성립되었다고 사료되며,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는 소프트웨어사용대가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세청 국이46523-163(93.4.1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기준」에 의해 소급하여 원천세를 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2) 이중과세라는 주장통상의 구매 또는 공급계약서는 수입국의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각종 조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세보상조항을 담고 있어 쟁점S/W ①~④의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해외의 공급자에게 원천세를 소급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해 관세와 원천세를 이중부담하게 되어 부당하고
(3)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90.12.31 개정 전법인세법 제59조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90.12.31 이전에 도입한 쟁점S/W ①~③의 물품매도확약서 발급자 및 공급계약체결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도 이 건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4) 쟁점S/W ③은 일종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불특정다수인에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쟁점S/W ②, ④는 하드웨어에 체화된 재화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하드웨어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것이므로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해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9호의 규정은 88.12.26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4), (9)의 규정도 79.10.20자로 발효되고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과세에 관한 재무부 국조22601-1022 도 89.9.27부터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90년과 92년 귀속 과세물건에 대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가 아니고
(2)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관세의 부과와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부담할 조세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3)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청구법인이 쟁점S/W ①~④의 도입대가를 외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4) 쟁점S/W ①~④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소프트웨어의 가격은 디스켓 안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로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자산적가치가 없다고 하여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S/W ①~④는 모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기술이 내장된 물품이므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청구주장별로 본다.
(1)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해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9호에서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79.10.20 발효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도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재무부 국조 22601-1022(89.9.27)에서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 받는소득세법 제134조및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관련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관세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이고,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이므로 공급계약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 93부1252, 93.9.10).
(3)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청구법인은 90.12.31 개정 전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게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쟁점S/W ①~③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90.12.31 개정전법인세법 제59조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같은 취지: 국세청 외인22601- , 85.4.4, 국일22601-406, 91.7.22, 국일22601-53, 92.2. 등) 청구법인이 쟁점S/W ①~④를 미국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직접 미국에 있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 공급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그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S/W ①~④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쟁점소프트웨어 ①~④는 하드웨어와 별도로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그 도입대가가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S/W ①과④는 양도불능하며 비독점사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공급자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청구법인의 고용원 또는 허가된 인원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권리 및 소유권은 공급자 또는 관련 제3자가 영속적으로 보유토록 되어 있고, 쟁점S/W ②는 공급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요원 2명 이상을 파견하고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소프트웨어 ①~④의 도입대가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지식, 경험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처분청이 쟁점소프트웨어 ①~
④ 도입대가를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기준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2260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2.02.0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22601-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1.07.2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 회신 2020.1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 회신 2020.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 회신 2018.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 회신 2014.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조심 2024부5892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57 · 2026.0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10 · 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40 · 2025.07.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58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60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59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2 ·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922 (1994.02.15 의결),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3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3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