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0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목적 없이 인건비만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정 이윤을 더해 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피출자법인에 전출한 임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없이 인건비만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정 이윤을 더해 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인력지원의 영리목적과 사업성, 지급 대가에 일정 이윤이 포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와 2대주주인 내국법인은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했다. 최대주주는 전출 직원의 인건비만 지급받고, 2대주주는 LNG터미널 건설 지원업무의 대가로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98

본문(원문)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과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대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과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출자법인에 전출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과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대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과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026 (<time datetime="2026-05-27">2026.05.27</time> 회신),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378)
원 제목
피출자법인 전출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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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