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146회신일 2026.06.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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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6

교환거래이므로 사업자의 전자게시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은 조건부로 면제된다.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거래이므로 사업자의 전자게시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은 조건부로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옥외 전자게시대를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거래로서,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옥외 전자게시대를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 받고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거래입니다.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옥외 전자게시대를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146 (2026.06.16 회신),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41)
원 제목
구청이 옥외 광고업자로부터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 받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