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50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한 해당 시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후성·켈로이드 흉터, 편평 사마귀와 딸기코 시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한 해당 시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편평 사마귀 또는 딸기코 시술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42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1255, 2024.07.09.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사가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편평 사마귀 및 딸기코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및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5065 (<time datetime="2025-11-27">2025.11.27</time> 회신),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99)
원 제목
피부과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