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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양도에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 양도 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이 양도되었고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8, 1990.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328, 1990.11.24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및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8,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재일01254-2328, 1990.11.24 사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28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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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4 (1992.05.14 회신), "증여재산 양도에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2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