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3회신일 1992.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삭제<1991ㆍ12ㆍ31>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에 비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소득금액 계산.

회답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에 비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3 (1992.07.07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94)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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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