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합의금은 손비이며 일정한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입주업체의 명도 요청과 관련한 시설물 손해배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합의금은 손비이며 일정한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용도변경의 위법사항과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업체의 명도 요청으로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용도변경의 위법사항과 손해배상 합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용도변경의 위법사항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업체의 명도 요청에 따라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손비 해당 여부.

회답

1. 용도변경의 위법사항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한다.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중 본래 계약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2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48)
원 제목
입주업체가 명도요청을 하여 시설물설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시 손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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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