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의 적용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접대비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구인지세법제1조제1항제32호 규정의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규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2. 해당 거래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금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47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2. 질의 3의 경우 구인지세법제1조제1항제32호의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4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2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12)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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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