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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 제190조에서 제18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42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제3호ㆍ법 제159조 및 법 제1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9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①법 제1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별 종목별로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을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 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그 총수입금액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같은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회답
개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59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항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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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2 (<time datetime="1991-07-12">1991.07.12</time> 회신),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43)
- 원 제목
- 법인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