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34회신일 1991.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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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8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회사가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2. 또한 제품등이 공급받은자에게 도달하기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되는 재화의 가액은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자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2. 제품 등이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34 (1991.06.28 회신),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30)
원 제목
회사에서 자체 생산하여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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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